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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급여대장을 통하여 인건비 계정을 사용해야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종사자의 경우 결의서의 “인건비 선택” 탭을 이용하여인건비계정을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