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인건비’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 *기타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할 때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해당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기관이 공단에 제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