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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6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1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본조신설 2017. 9. 15.]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의1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5.]
[제20조의13에서 이동 <2018. 4. 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쉼터에 입소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증상의 악화 등으로 격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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