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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4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 이상(종사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이므로 설치신고 전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과 문의하여 관련 준수사항 확인 필요 (식수인원-어르신+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이 대상 - 입소어르신 50명이 아님)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88조(집단급식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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