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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환경개선준비금및운영충당적립금은특정목적사업예산으로그적립 목적에만사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명시한용도에 맞게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립, 지출하는금액이므로인건비등으로 지출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