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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1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1항 다호에서 노인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나 노인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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