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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89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을 수 있나요?

○ 개인도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부상 설정 등의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타인의 소유토지나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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