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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42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등 공개해야할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3.]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2022. 6.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1., 2019. 6. 12.>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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